검색결과
-
국표원, 겨울용품 45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시험항목으로 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을 진행했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KC인증 전기제품 선택과 사용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소비자가 안전한 전기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 캠페인』을 시민단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함께, '23.1. 16.(월)∼1. 18.(수), 3일간 진행한다.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다른 생활제품, 어린이제품보다 리콜 비율이 높아 구매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전기제품 :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찜질기, 전기온수매트, 발보온기, 온열시트 및 수도동결방지기 등 12종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겨울철 전기제품을 구매하고자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가전매장과 전문 소‧도매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제품의 KC인증 정보, 리콜 여부와 전기제품 안전사용 등 방법을 안내하는 리플릿 등을 배포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KTC 등 시험인증기관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카드뉴스 등 게재하여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에서 KC인증 마크( )와 필수 표시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증상태, 인증일자 및 인증 당시 제품사진 등 추가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불법의심 제품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 또는 1670-4920(제품안전 민원 통합 콜센터)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안전성조사, 불법‧리콜제품 유통 모니터링, 불법제품 단속 및 리콜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제도를 운용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화재와 화상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 전기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KC인증과 리콜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를 드린다”라면서, * 사용 중인 제품의 리콜 관련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리콜 제품일 경우 1670-4920에서 환불, 교환 또는 수리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하였다. 해당 수입품목 대상에는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안전성 검사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 국표원의 안전인증 충족, 안전 표시사항 정정 등 조치 후 통관(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물품은 통관 불가)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표원,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 KC인증 수요가 증가(주방 전열기, 음식물 처리기 등)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제품(바닥매트, 아동 의류 등): 12개 >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아동 의류: 6개 제품)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각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 생활·전기용품(서랍장, LED등기구 등): 5개 > (서랍장, 등산용로프: 3개 제품)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 (LED등기구 등: 2개 제품)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하여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4.4~4.29)를 진행하여,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